특수관계거래 기업의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

특수관계거래 기업의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

관련 거래가 있는 기업의 이전 가격에 관한 2020년 6월 24일자 법령 68/2020/ND/CP를 개정했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기업에 대한 세무 관리를 규제하는 정부의 2017년 2월 24일자 시행령 제20/2017/ND-CP호 제8조 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합니다.

  1. a) 해당 기간에 발생한 총 대출이자비용(예금이자 및 대출이자 차감 후)은 법인세 과세소득 결정 시 공제됩니다. 사업 활동으로 인한 총 순이익이 3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대출이자비용(예금이자 및 대출이자 차감 후)에 해당 기간 중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더합니다.
  2. b) 본 조항 a점의 규정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대출 이자 비용 부분은 발생한 총 대출 이자 비용이 공제 가능한 경우 총 공제 가능한 대출 이자 비용을 결정할 때 다음 과세 기간으로 이월됩니다. 다음 세금 계산은 본 조항의 a항에 명시된 수준보다 낮습니다. 대출이자비용의 이전기간은 대출이자비용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 이내로 연속계산한다.
  3. c) 본 조항 a의 규정 신용기관법에 따라 신용기관인 납세자로부터의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을 조직합니다.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차관과 특혜차관은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차입하거나 기업에 대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가 목표 프로그램(새로운 농촌 프로그램 및 지속 가능한 빈곤 감소)을 구현하기 위한 대출; 국가의 사회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재정착 주택, 근로자 및 학생 주택, 기타 공공 복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위한 대출입니다.
  4. d) 납세자는 서식 제01호에 따라 과세 기간의 이자비용 비율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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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령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2019년 법인세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2017년 및 2018년 법인세 기간에는 2017년 2월 24일자 시행령 제20/2017/ND-CP호 제8조 3항에 규정된 적용 대상이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20/2017/ND-CP호 8호는 본 시행령 제1조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됩니다.

a) 납세자는 2017년 법인세 확정 서류에 추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대출 이자 비용과 해당 법인 소득세 금액(있는 경우)을 결정하여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직접 세무 당국에 제출합니다.

추가신고 후 법인세액이 감액되는 경우 해당 연체금액(있는 경우)도 감액됩니다.

나) 납세의무자가 국가예산에 납부한 법인세 및 연체이자가 재결정된 법인세 및 연체이자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상쇄한다. 2020년 법인세 세액이 모두 상쇄하기에 부족한 경우 남은 금액은 2020년부터 5년 이내로 다음 해에 납부할 법인세와 상계됩니다. 위 기간 동안 전액 상쇄되지 않은 나머지 세액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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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국세청 또는 관할 국가기관이 조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를 종료하고 조세행정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납세자는 직접세무기관에 다음 사항을 다시 요청합니다.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납세자의 요청과 관련 기록 및 문서를 토대로 세무 당국은 본 조항 b항에 규정된 차액을 상쇄하기 위해 납부할 세액과 해당 연체 이자를 다시 결정합니다. 납부세액의 재결정은 국세청 본부에서 이루어지며, 납세자 본부에서는 조사 또는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결론 및 조사 결정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 조사됨 .행정세 위반행위가 제재를 받았거나 민원절차에 따라 해결 중인 경우에는 조세행정 위반에 대한 벌금액이 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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