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계약자는 감사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 재무제표 제출은 시행령 제17/2012/ND-CP호 제15조에 규정된 감사 대상에만 적용됩니다.

Le Xuan Hung 씨의 회사(HCMC)는 "재무 성과 결과" 및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의 평균 연간 수익"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상품 조달 및 설치 패키지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문서는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번호 09. 양식 번호 09에는 회사에 "재무 보고서는 규정에 따라 감사됩니다"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Mr. Hung이 답변을 요청한 바에 따르면, 회사는 독립 감사법 67/2011/QH12 제37조 및 법령 No. 17/2012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수행할 필요가 없는 유한 책임 회사입니다. / ND-CP 그렇다면 회사의 입찰 문서에 감사된 재무제표가 포함되어야 합니까?

이미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있는 경우 입찰 서류에 회사가 이 감사 보고서만 제출하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입찰 시 본 감사보고서 외에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 기획투자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품 조달을 위한 모델 입찰 문서의 섹션 2.1 3장 및 양식 14장 IV의 지침에 따라 2015년 5월 통지서에 발행된 1단계, 1봉투 방법(양식 01호)을 적용합니다. 기획투자부의 2015년 6월 16일자 /TT-BKHDT에 따르면, 계약자의 재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계약자는 입찰 서류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재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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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받은 재무제표의 제출은 2012년 3월 13일자 시행령 제17/2012/ND-CP호 제15조에 규정된 감사 대상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시행령 제17/2012/ND-CP 규정에 따라 감사 대상인 경우 입찰 서류에 감사된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업이 시행령 제17/2012/ND-CP 규정에 따라 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찰 서류에 감사된 재무제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입찰 시 계약자는 다음 서류 중 하나의 인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세금 확정 조사 회의록;

– 신고서가 제출된 시점에 대해 과세당국의 확인을 받은 세금 자진 신고서(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 계약자가 전자납세신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납세 의무 이행에 대한 국세청의 서면 확인서(연간 납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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