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회계사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 처리 문제

2019년 노동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더 이상 계절근로계약을 체결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로 계약에는 확정 기간 근로 계약과 확정 기간 근로 계약이라는 두 가지 유형만 존재합니다.
이 규정은 직원을 보호하고 고용주가 "법을 우회"하는 상황을 제한하고 다음 양식에 서명하여 직원에게 사회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노동법의 큰 진전으로 간주됩니다. 계절 및 서비스 계약...
그렇다면 임시계약-근로계약이 아닌 경우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계약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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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약에 서명하는 대신 기업은 INDIVIDUAL과 서비스 제공 계약에 서명하는 것으로 전환합니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는 직원의 사회 보험, 건강 보험, 실업 보험 의무를 회피하고 노동법에 규정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에게 노동 계약 대신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기업과 직원(개인) 사이에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계약이 용역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의 판단은 “계약명칭”이 아닌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 정의, 법적 근거 및 실무적 문제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노동 계약:

2019년 노동법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유급 고용, 임금, 근로 조건, 노동 관계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입니다.”
2019년 노동법 제3.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노사관계는 직원, 사용자, 대표 조직, 당사자 대표 및 관할 국가 기관 간의 고용, 노동 사용, 임금 지급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노동관계에는 개별적 노동관계와 집단적 노동관계가 포함됩니다.
2019년 노동법 제3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용인은 합의에 따라 사용자를 위해 일하고, 급여를 받으며, 다음의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1TP5관리, # 작동, 1TP5모니터링 고용주의.
근로자의 최소 근로 연령은 15세이며 근로 계약에 따라 근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계약:

2015년 민법 제513조는 “서비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 상법 제3.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서비스 제공은 상업 활동이므로 일방(이하 서비스 제공자라고 함)은 다른 당사자를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고 대금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수학; 서비스 이용자(이하 고객)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약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서 노동계약과 용역계약의 정의는 매우 유사하고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급자).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서비스 계약인지 노동 계약인지 판단하는 것이 항상 간단하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와 실무적 문제를 토대로 기업과 개인 간의 계약이 노동계약인지 서비스 계약인지를 판단합니다.
법적 근거:
– 직원은 기업의 관리 및 운영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근본적인 차이점 중 하나는 직원은 항상 "고용주의 관리 및 운영에 종속"되는 반면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의무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여전히 서비스 대여자의 요구 사항(계약상의 합의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름)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의무는 " 노동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관리 및 관리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기업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사업체를 등록하지 않은 개인은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가 없습니다.
2005년 상법 제3조 1항은 “상업 활동은 상품 매매, 서비스 제공, 투자, 무역 촉진 및 기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상업 활동에 해당하며 이러한 상업 활동은 2005년 상법 및 관련 법률(2005년 상법 제4조 1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005년 상법 제2조 3항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정기적으로 상업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을 제외한 모든 상업 활동은 등록된 사업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외 사항은 법령 39/2007/ND-CP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주로 "구두닦이, 복권 판매, 자물쇠 수리, 자동차 수리, 가사", 주차, 세차, 머리 자르기, 페인팅과 같은 소규모 유형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고정된 위치가 있거나 없는 사진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소매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상업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을 거래자라고 합니다.
근로자 채용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와 비교하면, 기업이 위와 같은 소규모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을 고용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전문지식과 자격.
그러나 이러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요하는 활동의 경우, 노동법에 따른 노동관계 형태가 아닌 상법·무역에 따른 상업활동을 수행하려면 규정에 따라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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