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29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7/2011/QH12호가 제12대 국회 9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독립 감사법 제9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기업과 조직은 관할 국가 기관에 재무 보고서를 제출할 때 감사를 받아야 하며, 재무 보고서를 공개할 때는 감사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국가 기관이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이나 조직으로부터 첨부된 감사 보고서 없이 재무제표를 받은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관할 국가 기관에 통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계법 제3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에 의해 감사가 요구되는 회계 단위의 연간 재무제표는 관할 국가 기관에 제출하기 전과 공개되기 전에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2. 회계 부서는 감사 시 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3. 본 법 제34조에 규정된 관할 국가 기관에 제출되는 감사 재무제표에는 감사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한편, 2012년 3월 13일자 정부 시행령 제17/2012/ND-CP호 제15조 1항, 2항 및 3항에 따라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합니다. 법률 독립 감사인에 따르면, 다음 대상은 연간 재무제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 베트남 내 외국은행 지점을 포함하여 신용기관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신용기관 금융기관,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보험중개회사, 외국 손해보험회사 지점 공개 회사, 발행 기관 및 증권 거래 기관 기타 기업 및 조직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하며, 기업 및 조직은 베트남 내 감사법인 및 외국 감사법인 지점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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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과 위반에 대한 처벌에 대한 독립 감사 규정을 규정하는 정부의 2013년 9월 16일자 법령 제105/2013/ND-CP호 제10조 2항 h항 재무 보고 규정 위반 , 결산 보고서 및 재무 보고 공개: “법률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지 않고 관할 국가 기관에 재무 보고서를 제출하면 2천만VND에서 3천만VN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재무제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체는 다음과 같이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외국 기업의 지점을 포함하여 외국 투자 자본을 보유한 기업 및 조직;
– 신용 기관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되는 신용 활동을 하는 조직
– 모든 경제 부문의 은행 및 개발 지원 자금;
– 금융기관 및 보험업, 보험중개업(특히 주식시장 상장 및 업무에 참여하는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야 함) 기업 및 은행에서 자본을 빌리는 조직은 신용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감사를 받습니다.
– 국영 기업, 국영 합자 회사, 국영 유한 회사 및 국영 자본이 50%를 초과하는 기타 기업을 포함한 국영 기업;
– 그룹 A 이상에서 완료된 투자 프로젝트의 최종 정산 보고서;
– 그 밖에 총리령, 법령, 영 및 결정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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